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실업급여 자격, 실업급여 받는방법 총 정리!! ^^)

Posted by eunhyun:)
2014. 10. 25. 19:44 남찐의 f(x)

안녕하세요. 남찐입니다. ㅋㅋㅋ

 

항상 새해가 되면 새로이 승진하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 아니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분들이 있어.

 

실업급여 관련 기관에서는 12월과 1월이 정말 바쁜 기간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3월 개강으로 인해 그간 등록금을 벌기 위해 4대보험 가입하고 알바 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을텐데요~~~

 

 

사실 남찐도 작년에 이직 준비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대비하여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를 해두고,

또 남찐의 친구가 어정쩡하게 퇴사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못받은적이 있어서.

 

다시는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실업급여 관련 포스팅을 합니다~~~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80일 넘게 근무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사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

근로자의 다음 취업까지 생계 보장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바로 "비자발적인 퇴사" 인데요,

"비자발적인 퇴사" 라는것은 말 그대로 근로자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었지만,

그 의중에 반해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

 

 

가령, "권고사직", "경영악화", "계약만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전에 챙겨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듯이 비자발적인 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부의 경우 사측에서 신고하는 퇴직 사유를 보고 (정확히는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가령,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통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거잖아요?

하지만 회사가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할때,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안하고 "자발적인 퇴사"로 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ㅋㅋㅋㅋㅋ

 

그러니 꼭 퇴사할때 인사담당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줄것을 요청하시구요!!

 

혹시 모르니 근로계약서 1부 정도는 챙기시고, 만약 해고를 문자나 서면을 통해서 받았다면,

그것 역시 화난다고 버리지 말고 꼭 챙겨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남찐의 경우 모 법인에서 근무할때 사측과의 충돌로 그만둔적이 있었는데요,

사측은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자발적인 퇴사"로 신고하는 바람에 남찐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비자발적인 퇴사"임을 증명하니까. 노동부에서 사측에 정정명령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었어요~~

 

 

이렇듯, 자료만 충분하다면 노동부는 근로자의 편입니다. ^^;

 

 

(간혹가다가 사측에서 취업촉진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받을려는 생각으로 "권고사직"처리 안해주는 회사도 있는데요

그런 양아치 회사는 그냥 신고해버리는게 답입니다.ㅋㅋㅋ)

 

 

 

 

 

 

3. 실업급여는 얼마나 들어오나요?

 

급여 액수는 연령별로 다릅니다.

 

즉 남찐이 지금 4대보험 가입해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던,

아니면 엄청나게 쩌는 조건으로 기업의 스카웃 되서 억대 연봉을 받던,

 

같은 나이라면 같은 기간동안 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겁니다. ^^

 

 

그럼 잠깐 짬을 내서 실업급여 받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보자면.

당시 남찐이 살던 양천ㆍ강서지역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처음 신청을 하면 날짜가 지정됩니다.

(보통 본인이 방문한 31일이라면 3개월간 매달 31일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가서 재취업에 대한 간단한 특강도 듣게됩니다. (가령 노동부에서 운영중인 워크넷에 대한 홍보 등등~~ ㅋㅋ)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금액!

 

남찐의 경우 20대 중반에 설렁설렁 가게 되어서~~ ㅋㅋㅋ

 

처음 갔을때 통장에 30만원정도 들어오고 3달동안 70만원 받았어요.

전체 210만원정도 됐던 금액인데요~~

 

 

정말 요긴하게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ㅋㅋㅋ

 

 

그리고 두번째 방문부터 재취업에 대한 의사 확인을 위해 (실업급여는 어디까지나 재취업을 위한 자금이다 보니.)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하기 등등의 미션이 있구요~~

 

마지막 출석때는 강의를 듣는것이 아닌 기업체 3곳에다가 이력서 접수한 메일을 출력해오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미션을 완료하면 실업급여를 받는것이지요~~ ㅋㅋ

 

 

 

4. 실업급여를 받게 될 시 주의해야 될 점은 없나요? 그외 팁은?

 

우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다른 수익활동이 있으면 안됩니다.

즉, 노동부 모르게 알바해야지! 하고 몰래 딴주머니 차다가 걸리면 행정소송에 휘말릴수도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교육때마다 별다른 수입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왜냐면 그 금액만큼 실업급여를 차감하기 위해서)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비정규직 채용 때문에 -_-;

매년 1월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구요.. (남찐도 팡팡 놀다가 1월에 신청해서리. 강의장이 꽉 찼었어요.. ㄷㄷ)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유효기간은 1년까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얼른얼른 신청해서 얼른얼른 받는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서술한대로 꼭 정규직만 되는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든, 파트타임이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든. 4대보험만 멀쩡히 잘 들어갔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것이 실업급여이고,

 

또.. 노동부의 특징이 워낙에 마음에 상처 받는 사람들이 찾아오는곳이다 보니 공무원들이 엄~청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본 포스팅을 본 모든분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기원합니다. ^^

 

 

그외 궁금한점이 있다거나, 혹은 본 포스팅에 어? 내가 아는 사실은 이게 아닌데. 하는점이 있다면

과감히 댓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