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체휴일제 학교, 은행은 모두 휴무!! 그런데 민간기업은?? 대체휴무에 대해 알아보자!! ^^
작년 늦가을이던가요. 정부에서 우리나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겠다고 한것이?
그러나 거의 모든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하루를 쉬게 해주는 선진국과는 달리
역시 우리나라는 이래도 징징, 저래도 징징하는 재계의 높은 분들 덕분에.
설날,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정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설날과 추석 연휴는 연휴 중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에 한해서 평일 하루를 대체 휴일로 지정하는것이고,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주5일제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날은 설, 추석과 다르게
일요일과 겹치는것뿐만이 아닌 토요일과 겹친다면.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해주는것이지요. ^^
가령 예를들어본다면,
2014년 설날 연휴의 경우 1/30(목), 1/31(금). 2/1(토) 이렇게 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주5일제니까. 2/1(토)의 연휴가 2/3(월) 로 대체되어야 하는데.
앞서 설명해드린대로 설날과 추석 연휴는 토요일이 겹쳤을때는 갈음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2/3(월) 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못한것이구요.
반대로 대한민국 역사상 대체휴무 첫 시행일인 2014년 추석연휴를 보자면.
9/7(일), 9/8(월), 9/9(화) 이렇게 3일이 있고, 연휴 첫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첫번째 비공휴일, 즉 9/10(수)가 대체휴무일로 지정된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9/10(수) 가 대체 휴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이것은 학교와 은행,
그리고 공무원 및 공기업에 한해서만 의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민간기업이 노조와 사측이 지정한 취업 규칙, 근로계약서, 노사간 단체협약을 봤을때.
유급휴일에 대한 근거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다면
그 회사는 9/10(수) 대체 휴일에 쉴 수 있는 회사구요.
그런 규정 없으면.. 사장마음잼..ㅋㅋㅋ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작성을 안하기 때문에 -_-
어쩌면.. 정말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전부 다 출근해야 하는 불상사가 있을수도 있습니다.ㅠㅠ
그래서 아 이거 공뭔들 좋으라고 만든 법이넹.ㅋ 할수도 있는데,
사실 주5일제도 처음 도입되던 2005년경에 공무원과 공기업에서 먼저 정착을 해서
전 사회적으로 퍼져 나갔던것처럼. 이번 대체휴무제도 역시 이렇게 한번 두번 쉬게 되어서
전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남찐처럼 월급받고 살아가는 힘 없는 근로자들도 저녁이 있는 삶,
여가가 있는 삶을 살 게 되는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아참, 그러면 여기서 한가지 더.
추석 대체휴일때 은행이 논다는데. 본인은 주식 전업을 하는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것이냐? 할텐데요.
마찬가지로 대체휴일때는 주식시장도 개장을 안하기 때문에. 맘 편하게 쉬면 되겠습니당~~ ㅋㅋㅋㅋ
어찌됐든. 남찐은 힘 없는 근로자지만 대체휴일때 쉰다는거..... 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