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에 판결문 등본을 신청했다!! ^^
요즘 법원 행정이 엄청나게 빨라진듯.
분명 다음주 수요일은 되야 판결문 등록이 될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일단 민원우편으로 판결문 등본 발급신청이라도 해놓자 해서 보냈는데.
대법원 사이트에 보니까. 내 이름이 떡 하니 나오면서,
원고 남XX 판결등본 2014. 8. 22 발급 이라고 나왔다.
아파트 소음 피해 집단소송으로 진행했던 사건이라. 항소를 할 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안서지만. 그래도. 판결문을 봐야지 항소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소송비용을 계산에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본을 신청했던건데.
우리 아파트 주민대책위 총무는 하루 종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만 보고 있었던것인지.
판결등본 8/22 발급이라는 글자가 뜨니까, 저녁에 집으로 전화를 했다.
그래서 내가 일단 판결문이 오면 스캔 떠서 보내준다고 하니까,
총무아저씨가 갑자기 극 존칭을 써가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__;;; 하는데.. ㅋㅋ
역시 사람은 아는게 힘이라는걸 느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