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판결문 분실시 대처방법!! ^^)

Posted by eunhyun:)
2014. 10. 27. 02:30 남찐의 f(x)

안녕하세요. 남찐입니다.

 

간만에 법률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데요~~

그동안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여러가지 증명원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

오늘은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판결문 재발급 및 판결문 수통부여 신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판결문의 경우 정본과 등본이 있는데요.

정본은 그야말로 판결문의 효력이 있는.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할 수 있고, 도달일자를 기준으로

불변기일의 기준이 되는 "정식 판결문" 이라고 할 수 있구요,

 

반대로 판결문 등본의 경우 정본의 등본. 즉, 아무런 효력이 없고. 판결문이 그대로 적혀 있는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정본은 엄격한 재발급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등본의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가 가면 발급을 할 수 있지요. ^^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것은 판결문 분실.

즉, 판결정본을 분실했을때 문제가 되는데요.

 

그럴때는 판결정본을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case 가 있습니다.

 

 

 

1. 집행문 부여 신청을 안한 상황에서 판결문을 분실 했었을때.

 

 

 

 

 

증명원.hwp

 

 

 

위에 양식은 한번 본적이 있죠?

바로 집행문부여신청,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신청 포스팅(http://namzzin.tistory.com/86) 때 올렸던 양식입니다.

 

 

집행문을 부여가 안된 판결문 정본은 몇번을 재신청 해도 항상 법원에서 재발급을 바로바로 해줍니다.

위의 증명원.hwp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사건 번호와 원피고 이름 쓰고.

신청번호 5번에서 신청의 종류에다가 판결문 정본이라고 적으면 되는데요.

 

 

물론, 원피고가 각각 1명일때는. 1번 신청할때마다 1장씩밖에 안된다는건 함정!! ㅋㅋㅋㅋ

 

 

 

 

2. 집행문 부여가 된 판결문 정본을 분실했을때는?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최근양식분실신고서포함] - 복사본.hwp

 

 

이때는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분실사유서를 발급 받아서 첨부해서 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법원에 있는 양식으로 갈음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문 부여가 된 판결문을 잃어버렸었다는것은

집행문과 판결문을 같이 잃어버렸다는 뜻이 되겠지요? (항상 집행문은 판결문과 같이 철이 되니까요..)

 

 

그럴때는 집행문 재도 부여신청서를 통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구요,

차분히 다 작성한 다음.

 

재도부여 사유에다가 분실이라 적으시고,

다음 page 에 있는 분실사유서를 적어서 담당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

 

판사가 읽어보고.. 판결정본과 집행문을 재발급 해줄껍니다. ^^

 

 

 

3. 집행문을 한번 사용했는데, 더 이상 집행문, 판결정본 발급이 안되나요??

 

 - 이럴때는 집행문, 판결문 수통부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 2번 항목에 첨부해 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구요,

사유에다가 집행시 사용. 이라고 적으시고,

 

2page 에 있는 분실사유서가 아닌 집행문을 사용할때 발급 받은 사용증명원을 첨부해서

재판부에다가 제출하면. 마찬가지로 판사가 읽어보고 집행문과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을 더 발급해줄텐데요.

 

 

여기서 한가지, 등기국에서 말소 등기 혹은 이전 등기를 위해 집행문을 사용했을때는.

사용증명원을 발급 안해줍니다.. (등기국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네요~~ ^^)

 

 

그럴때는, 해당 등기국에다가 말소 등기때 첨부한 서류를 전부 등사 요청을 해서

사용증명원에 갈음하여 제출한다. 라고 소명하고 제출을 하면 인정이 되니까 참고하세요~~~ ^^

 

 

 

 

 

아참, 위 모든 서류들은 법원 제증명 발급 창구에서 접수를 하구요,

일정상 바빠서 법원에 가지 못한다!! 라고 할때는. 양식을 잘 챙겨서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물론 이때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보내야 하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