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일까? 은행은 업무를 할까??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알아보자!! ^^

Posted by eunhyun:)
2014. 4. 27. 21:31 남찐의 f(x)

안녕하세요. 남찐입니다.

드디어 직장인들이 바라고 바라던 길고 긴 연휴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챙겨주는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라 쉬고,

2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무려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6일이라는 연휴 아닌 연휴에 당첨되는 셈인데요,

 

 

사실. 저렇게 놀게 해주는것도 모두 놀게 해주는것이 아니기에,

 

 

 

 

잡코리아 통계를 보면 근로자의 날 노는 사람이 59.2% 이고, 놀지 않는다. 라고 답한 사람이 40.8%

저 중에서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다른 현금이나 무엇인가로 보상을 받는가? 라는 질문에,

보상 받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일정도로.

 

 

누구는 근로자라서 근로자의 날 놀고, 누구는 노동자라서 근로자의 날 못노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도대체 이놈의 근로자의 날이 대체 무엇인가?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노동절, 혹은 메이데이) 의 사전적인 의미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며 노동부가 주관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 메이데이를 예로 들자면,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장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989년 7월에 세계 여러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날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되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한 지침을 보자면,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을 봐야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제정에 관한 법류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일요일)과 더불어 법상 강제되는 "유급휴일" 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근로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앞서 서술한대로 노동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날 유급휴일을 못챙겨먹었다고 해서 땡.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도록
법에 정해놨는데요.

 

우선 첫번째는 보상휴가제입니다.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유급휴일에 근로를 했기 때문에
휴일가산으로 12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유급으로 12시간을 놀리게 해주던지. 8시간 유급휴일에 4시간 급여를 주던지...

 

그리고 다른 두번째 보상은 사업주가 돈이 많다면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요.
(사실 근로자들은 이걸 제일 좋아할듯 ㅋㅋㅋ)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평일 근무보다 150% 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저게 지켜질일이 없죠... 우리나라 사장님들이 어떤 분들인데 ㅋㅋㅋㅋ
미국에서는 200년전에 하루 8시간 근무로 근로자의 행복을 보장해달라고 시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이고,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난 직후네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 거쳐서 한강의 기적도 지나고 88올림픽도 지나고
2002 월드컵도 지나고 암튼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2시간 근무는 기본이요,
야근 안하면 기업 망한다고 외치는 오너들이 태반이거늘.. ㅋㅋㅋㅋ (캬~ 정몽준 아들 재평가 ㅠㅠ)

 

 

사실 뭐 위에 명시된 보상만 잘해주면 되는거지만. 그나마 보상도 안해주고
근로자의 날때 출근하는게 아주 "당연하다는듯이" 이야기하는 오너도 많다. 이겁니다~~ ㅋㅋㅋ
(물론 이래야 노무사들도 먹고 살지만.. ㅡ.ㅡ)

 


그러면 여기서 한가지 더, 신분 보장 빵빵해서 대출도 잘되고 정년 빵빵하고
연금도 빵빵한 신이 내린 직업, 공무원은 과연 근로자의 날 노는가요??

 

정답은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합니다. ^^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에서 보호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경유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5월 1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체국, 은행(은행은 사기업이지만. 근로자의 날 근무 합니다. ^^; 아마.. 개인적으로
연차 쓰거나 이런건 안말릴듯..), 법원, 검찰청, 경찰서, 소방서, 동네 동사무소, 민원센터, 구청,
학교, 대학병원 모두. 근무를 합니다. ^^

 

 

 

그냥 간단히!! 사기업만 논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ㅋㅋㅋ

 

 

여기까지,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5월 1일 출근시간에 지하철을 타면 많~이 한산합니다.ㅋㅋㅋㅋㅋㅋ

앞으로 우리나라가 보다 근로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서 근로자의 날 모두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내일 월요일이죠?


우리 월급쟁이 모두 힘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