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의료보험 적용 기준 및 실비보험 적용에 대해 알아보자!! ^^

Posted by eunhyun:)
2014. 10. 25. 20:36 남찐의 f(x)

안녕하세요. 남찐입니다.

 

얼마전 지인이 길에서 스마트폰 하다가 자빠져가지고 MRI 촬영을 했었는데요,

무려 거금 35만원이나 나와서 지인은 돈 없는데 어쩌지 ㅗㅗ 이러면서

신나게 카톡으로 욕이나 하다가 결국에는 남찐이 MRI 비용 다 지불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알고보니까 삼성화재에서 직장인보험도 가입을 하고 (물론 입원약정만 해서 보상을 못받았지만...)

했는데도. 결국에는 체계가 너무 어려워서 알아볼 엄두도 못내더라구요~~~

 

 

그리하여, 남찐이 간단하게 MRI 의료보험 적용 기준 그리고, MRI 실비보험 처리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MRI 란 무엇이냐?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요런 사진이 나오네요~~ ^^)

 

 

 

자기공명영상장치(magnetic resonance imaging) 라고도 하구요,

뭐 원리는 자기장을 발생 시키는 자석통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고주파로 수소원자핵을 공명시켜서

컴퓨터로 영상을 재구성 한다는건데요~~ ^^

 

뭐. 쉽게 한줄로 표현하면. 뼈처럼 딱딱한 부위는 x선, 엑스레이를 찍는거구요.

손목 발목 인대 같이 말랑말랑한 부위는 MRI 를 찍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포스팅을 찾아 들어왔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

MRI 가 너무 비싼데. 어떻게 보험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에 대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I 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추질환, 관절질환, 무릎 인대 손상 등 과 같이 생명에 치명적임과 혹은,

생계,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가하는 질병들에 한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물론. 암이라고 해서 전부 보장을 해주는것은 아니구요.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등의 경우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또한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CT 와 같이 다른 검사로도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다른 검사를 선 시행 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 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소견서가 있을 경우에만 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그리고 위에서 관절질환, 무릎 인대 손상 등에서도 MRI 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서술했는데요,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보험이 단어 하나 두개 가지고 소송까지 가고 그러는데요.
정확히 명시를 했듯이 인대 손상의 경우 "무릎 인대 손상"만 보장을 해줍니다.

 

 


즉 남찐의 지인처럼 발목 인대가 늘어나서 그것에 대한 검사로 MRI 를 시행한 경우,
무릎 외 다른 부위의 인대 손상이기 때문에 땡전 한푼 안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퇴행성 질환 혹은 만성 질환 역시 의료보험 적용 불가입니다.

 

 

 

또한 횟수에 대한 제한도 있는데요!

MRI 의료보험이 원칙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1회에 한해 인정을 해주지만,

 

어디서든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담당 의사에 의해 추적검사 혹은 수술등의 진료를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추가로 MRI 를 찍는것은 1회에 한해 인정이 되구요.

앞서 서술한대로 가계나 생계에 엄청난 지장을 주는 항암치료를 받을시에는,

일정기간을 간격으로 찍는 MRI의 경우 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항암치료의 경우 생명의 존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 ^^)

 

 

 

 

(MRI 촬영하는 기계입니다. 이런 장치에 누워서 드르렁~~ 하면 됩니다.

장신구 빼고... 촬영할때는 움직이면 안됩니다~~ 

 

 

 

그럼 다른 케이스로 나는 보험사 실비보험을 가입 했는데?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남찐이 법무팀에서 근무하던 회사(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저격 무서웡!!) 의 경우.
통원시 25만원까지 보장을 했었구요. 입원시에는 치료비의 90% 한도로 보장을 했었는데요.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6시간 입원의 경우 1일 입원으로 챠트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서 6시간 드르렁~~ 하구 실비보험으로 청구하는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겠습니다~~!!!

 

 

 

다행히 남찐 지인의 경우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호가하는 MRI 촬영 비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이유가 MRI 비용의 경우 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만원만 나오고 다행히 인대가 끊어지거나 그런것은 아니여서 35만원외에
자잘하게 10만원정도 들어가서. 정말 불행중 다행이 아닐수도 없었는데요.

 

 

 

만약 인대가 끊어지고 했다면. 수술비용이나 이런걸 생각 했었을때.
실비보험 안들어서 정말 완전 망할뻔한 경험이였습니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험법, 혹은 보험업법에 대해 공부할때 제일 처음 나오는게 V=IRT 잖아요.
다수의 돈을 받아서 소수의 위험에 대처하게끔 지원을 해준다.

 

 


정말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해주는 도박과도 같은 느낌이지만,
나중에 큰일이 닥칠때 없으면 정말 큰일나겠더라구요!!

 

 

 

암튼! 이 포스팅을 본 모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

 

 

아, 그리고 이건 자잘한 팁인데요!!

보통 MRI 의 경우 남찐의 지인처럼 길에서 자빠져서 찍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교통사고건도 굉장히 많은데요.

즉, 보험금 청구를 위해 나중에 MRI 영상 CD 를 다시 받으러 온다거나. 의사선생님의 진단서, 혹은 진료차트를

받으려고.. 두번 발걸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MRI 찍은 날 의사선생님 진단서와 MRI CD 한장 챙겨주세요~~ 이러면 나중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 혹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든 할때 두번 발걸음 안하고 편하게 일처리 할 수 있습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