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험,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는 떨고 있겠구나... ㄷㄷ
안타깝다. 아무리 봐도 이건 인재같다. 인재.
배치된지 1년도 안된 신입이 우리나라에서 물살 썌기로 유명한 해역에서
배를 책임지고 운전했다. 거기다가 선장은 아무리 대타라고 해도 제일 먼저 구조선 타고 배 탈출하고.
그 안에 불쌍한 학생들, 그리고 제주도 관광에 나설 생각에 밤새 설레였을 일반 시민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각까지 목숨 걸고 한명의 생존자라도 찾기 위해 밤새 노력하는
UDT / SSU 대원들, 해양경찰,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까지.
아무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월호 승객들은 한국해운조합 여객공제(1인당 3억 5천만원) 에 가입되어 있고,
단원고 학생들은 동부화재 여행자보험(1인당 1억원 한도)에 추가로 가입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세월호 선박의 경우 메리츠화재(78억원) 와 한국해운조합(36억원)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여기서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코리안리가 61억원 재보험 (보험사들이 가입하는 보험회사) 형태로 가입되어 있고,
코리안리는 이 중 27억원을 해외 재보험사에 재출재 했다고 한다.
그외에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코리안리 등 3개 보험회사가 배상책임보험으로 1,000억원 한도로 보험을 인수했고,
대부분 해외로 출재해서 유류 오염(기름 유출) 및 잔해물 제거(침몰한 선박 제거에 드는 비용 등..) 에
대해 부담하는 한도액은 10억원 안팎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직 확실한것은 아니지만. 세월호를 이용하는 승객 대부분이
본인 자동차로 제주도 여행을 하려고 화물칸에 자동차도 함께 이동시킨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목요일까지는 손보사들은 자차 면책약관에 있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을 들어서
자차 면책 통보를 하고 있었던것이였는데.
일부에서, 아주 일부에서 손보사가 자차 처리 후 구상을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고문 변호사들을 통해서 자차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자차 보상 가능여부를 떠나서
자차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전손보험금(자차보험금)을 지급하고
배상책임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야기도 오고 가는것 같다.
사실, 돈보다 사람 생명이 우선이고, 수억 수천억을 줘도 사랑하는 가족의 잃은것에 대한 슬픔에 비견이 되겠냐마는,
보험이라는것이 현대 금융사회에서 사회 안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그간 금융권에서 여러 말썽으로 인해 체면이 말이 아닌데. 이번에 약관과 규정 틀에 박힌 법전에 의해
일 처리를 하는것이 아닌, 조금 더 나은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봤으면 한다.
어찌됐든, 보험은 대기업이 "돈 만 벌려고 하는 사업"이 되서는 안되니까.
글고.. 어디 여행갈때 꼭. 꼭. 여행자보험 가입해야겠다. -_-;;; 우리나라 안전불감증.. 너무 무서웡...
그냥... 오래된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