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는데요?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보자!! ^^

Posted by eunhyun:)
2014. 10. 25. 20:28 남찐의 f(x)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안녕하세요. 남찐입니다. 너무나 하고 싶었던 포스팅인지라,

새벽 4시에 이불 박차고 일어나서 포스팅을 남깁니다~~~

 

오늘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아마,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상태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신거라

생각 됩니다.

 

 

바로...

 

 

 

 

요런 형태의 이행권고결정문을 말이지요.

(물론 첨부한 파일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태의 정본입니다. 대부분의 소액 사건에서 피고들이 받는

이행권고결정문은 가운데 송달이라고 써있는 부분에 아무것도 없지요 (도장이 안찍혀 있다는 뜻!! ^^))

 

 

 

그러면, 우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행권고결정문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이행권고결정문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가령 A가 남찐에게 50만원을 빌려갔다고 칩니다.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A가 안갚고 내가 왜둠? 이러면서 욕하고 이러면

 

당연히 남찐은 관련 자료를 모아서 A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선, 소송가액이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으로 배당이 됩니다.

 

 

그러고 소액 담당 판사가 남찐이 작성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소장을 보고 나서는,

아 이건 A가 줘야 하는 돈이다. 라고 결정을 하면. 바로 소장에 기재된 A 집으로 이행권고결정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A에게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50만원이랑 소장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선임비(이를 통칭하여 소송비용이라 합니다.)

모두 미안하니까 내가 내야겠다~~~ 하고 2주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이행권고결정문을 확정 시키는 방법이 있구요,

 

 

두번째는 본 포스팅의 목적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이행권고결정문이 확정되지 않도록

(즉, 본인은 이 채무와 관련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혹은 채무가 있지만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거나.)

법원에서 다투겠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정말 쉬운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아 보게 되는 순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서 그대로 확정되버리고 나서는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앞서 서술한 case 에서 첫번째 case 처럼 가실분이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추심이 들어오든, 집행이 들어오든, 추후에 액션이 들어오는데요.

 

 

두번째 case 처럼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행권고결정문에 적힌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를

이용하여 사건번호와 사건의 종류 담당 재판부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이 도달한 날짜를 파악 후

제일 위에 남찐이 첨부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파일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우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에

접속을 해봅니다. ^^

 

 

 

 

남찐이 처음 첨부한 이행권고결정문 사건을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 후,

"사건진행내용"을 열람한 화면입니다.

뭔가 복잡하게 잔뜩 네모를 쳐놨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나의사건검색 서비스에서 이행권고결정문에 나와있는

관할법원 그리고 사건번호 당사자(결정문에 나와있는)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사건진행내용 탭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파랑색 네모칸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송달일자도 다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파란색 네모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 나면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해둔것이고.

 

빨간색 네모는 만약 이행권고결정문이 불변기일(2주)를 초과하여 확정 되었다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즉, 빨간색 네모의 내용이 없다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것이구요,

빨간색 네모의 내용이 있다면. 이의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불가능 한 건 아닙니다. 본인이 의도치 않은 사정으로 수령하지 못했었다는것을 증명하면 되긴 하지만 -_-;;)

 

 

만약, 이행권고결정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파란색 네모의 제일 마지막 칸.

피고 ㅇㅇㅇ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 발송이라고 적힌 오렌지색 글자를 봐야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2014.03.11 도달 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건 이행권고결정문이 2014년 3월 11일에 도달했다는것입니다.

 

 

즉, 앞서 계속 남찐이 말한 2주가 시작되는 기점이지요.

모든 민사재판에는 불변기일이라는게 있는데요~~ 이행권고결정문을 법원이 보내고 나서,

이행권고결정문에 대한 불변기일 2주(14일) 이 지나면 이행권고결정문을 수용한것으로 보고 확정시켜버립니다.

 

즉 이의제기를 하려면 도달하고 나서 2주 안에 해라. 안그러면 그대로 확정시켜버린다.

그리고 그 기준의 날짜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나와있는 송달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ㅋㅋㅋ

 

 

저 사건을 예로 들자면, 2014년 3월 11일 도달이므로  이의제기를 하려고 했다면 2014년 3월 25일까지 했어야 했지만,

피고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법원은 그대로 이행권고결정문을 확정 시킨겁니다.

(그래서 3월 26일에 종국 : 이행권고결정 확정이라고 뜬 것이구요. 이후 원고측에게 발송해 준 이행권고결정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ㅋㅋ)

 

 

 

 

그럼 여기서 한가지, 본인이 바빠서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을 등기로 14일이 되는 날 발송을 했고,

법원에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이 등기로 수령한지 15일째 되는 날에 접수가 됐으면 우편 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이의신청이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경우 이의신청 인정을 안해줍니다.

 

이유인즉, 등기로 발송하더라도, 법원에 14일안에 도착을 해야합니다. ㅋㅋㅋㅋ

 

 

즉, 이의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던, 지하철 퀵으로 제출하던, 옆집 아저씨가 제출을 해 주던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불변기일 14일은 꼭 지켜야합니다.

 

 

만약 지난 겨울의 강원도처럼 폭설이 왔다던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는것처럼 천재지변이 발생을 하면

14일이 넘어도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로 들자면 6.25때 인정을 해주기도 했다네요 ㅡ.ㅡ;;) 그러나

혹시 모르니. 불변기한 14일은 꼭 준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을 제출 했다면 틈틈히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을 검색해가면서,

진행 상황을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이의신청이 접수 됐다면 이후에 답변서, 준비서면등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유가 있을때 또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행위는 소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것이지,

이것이 승소를 이야기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답변서, 준비서면등을 통해 사건을 서면과 변론을 통해 다투어야만 승소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은 가까운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시면 될껍니다~~ ^^

(요즘은 무료상담 해주는곳도 많으니까요~~~ ^^)